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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산입범위 놓고 초반부터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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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22 12:26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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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산입범위 놓고 초반부터 샅바싸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벌써부터 샅바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전부터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 또 사용자 단체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저녁부터 국회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는 22일 새벽까지 시간을 끌고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적대화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다른 사용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경총의 배신'에 발끈하고 나섰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민주노총은 모처럼 참석키로 했던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진행되는 올해 여정이 초반부터 험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산입범위 놓고 초반부터 샅바싸움

◆최저임금 논의, 초반부터 긴장감 '팽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마라톤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밤 9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이틀에 걸쳐 수 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절충점을 찾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난 지난해 6월부터 격론을 벌였던 문제였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국회로 공이 넘어온 터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가장 쟁점이 됐던 정기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그동안 재계인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임금을 주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공동전선에 노동계는 반대를 분명히했다. 여기에 경총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세 단체는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양대노총, 경총이 합의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노사중심 아래 사회적대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국회는 이를 존중해 법안심의를 중단하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튿날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여당 등의 의도대로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변경할 수 있고, 반대로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이지만 중기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상여금,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30인 미만이 84.5%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접적 당사자"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이 친노동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노동계와 경총이 앞서 주장한 대로 끌려갈 경우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산입범위 놓고 초반부터 샅바싸움

◆영국·프랑스는 상여금, 미국·일본은 숙식비 '산입'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실제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생각하는 상식수준의 임금과 법적 기준에 괴리가 존재한다"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숙식비 등은 실질에 비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엔 상여금을 제외하고 있지만 숙식비는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를 11대 위원장으로, 김성호 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에 앞서선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11기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위원 중에는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유니온 소속 근로자위원 1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2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구했지만 결국 위촉된 소상공인 관련 위원도 다른 경제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이라며 연합회가 관련 논의에서 소외됐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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