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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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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7-19 00:02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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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 경사도 공사현장
▲ 산지개발 경사도 공사현장

진주시민들이 시의 산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 12도 미만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난다며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진주시는 시민들이 산지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경우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12도 미만인 지역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 주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그런데 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건설기게연합회와 공인중개사연합회 진주지회 등 시민 1천여명이 규제 완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재 도내 다른 시군은 보통 18도에서 20도, 일부는 25도 미만으로 적용해 허가를 내어 주는 중이어서 진주시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민 단체들은 대규모 서명을 받아 사상 처음으로 진주시와 시의회에 건의서까지 내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고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 불가 방침에 민원 제기 단체들은 공청회라도 열자며 맞서고 있다.

최영진 대표 민원인은 "산청과 남해군은 국립공원을 안고 있는데도 경사도가 24도, 25도인데 진주시는 국립공원도 없는데 왜 12도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사도 규정을 일부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는데,무엇보다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나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경사도를 완화해서 18도 정도로 규정하면 관내에서도 산지 쪽으로 개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경사도 완화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개발가능면적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류재수 도시교통위원장은 "내년에 도시공원일몰제가 겹치면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완화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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