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류協, '물류신고센터' 열고 거래질서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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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3-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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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합물류협회 최원혁 회장(오른쪽)이 국토교통부 김영한 물류정책관과 물류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물류신고센터'를 열고 택배·물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를 받는다.
24일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물류신고센터는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물류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 및 조정권고를 거쳐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처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물류신고센터 운영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이 센터장을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협회가 업무위탁기관 역할을 맡아 신고 접수를 담당한다.
신고 대상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구체적인 유형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행위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이나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e-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면된다.
협회 관계자는 "4월 중에는 신고자들의 편리를 위해 온라인 신고처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