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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기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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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1-20 22:10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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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I. 서울시
▲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와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꾸려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의 경우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가 넘어서는 안 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 유통업체 1564곳을 점검, 62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했다. 이중 서울시 내 제조업체 제품 19건에 대해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제품은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는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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