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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허위·과장 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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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1-20 22:00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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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I. 서울시
▲ 서울시 CI./ 서울시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설 명절을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서울시가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당부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대부조건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업 등록 후 일정 기간 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유도,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으로 피해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 사이트 '눈물그만',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준법 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제에 앞서 피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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