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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자기자본 기준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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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1-17 23:00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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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금융위원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업을 할때 필요한 자기자본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자본이 많지 않은 소규모 핀테크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를 폐지해 투자일임업 자기자본요건인 15억원을 충족하면 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할 수는 있지만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펀드의 투자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운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업체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월17일~2월26일),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안은 공포 후 즉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안 등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은 개정법 시행일인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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