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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과다 장해진단 18명 적발…보험금 57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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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1-17 22:40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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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결과.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조사결과. /금융감독원

#. 크레인 현장 관리자 A씨(43)는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으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지급률 100% 받아 보험금 10억1000만원 받았다. 이후 A씨는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해 4차례 교통사고를 내 추가로 19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 18명 중 17명(94.4%)이 남성이고, 40~50대가 13명(72.2%)에 달했다. 이는 해당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해분류. 금융감독원
▲ 장해분류. /금융감독원

또 18명 중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전체의 61.1%, 보험금은 각각 19억7000만원, 19억5000만원으로 총 보험금의 69.1%를 차지했다.

이들은 마비와 척추장해가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해 평가 시점과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험사기에 악용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서류, 보험사기 입증 자료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허위 장해진단자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니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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