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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일가에 칼 빼든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2월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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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1-17 22:00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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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지분구조 . 자료 금융감독원
▲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지분구조(%). /자료=금융감독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늦어도 2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 예정된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등에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결정키로 한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당부한 만큼 국민연금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으로 경영 참여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검토를 맡기고, 보고토록 했다.

이번 기금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래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등 기금위원이 관련 안건을 요청함에 따라 열린 첫 회의였다.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할지에 관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 따라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수탁자책임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 스튜어드십코드 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스튜어드십코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이 3대 주주인 국민연금 손에 달린 만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폭언 폭행, 배임 협의' 등 한진그룹 오너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 친화 정책과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7.34%(3대 주주)와 한진 지분 7.41%도 들고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1대 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은 각각 33.35%, 28.9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와의 연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는 한진칼 2대 주주로 10.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진 지분도 8.03% 보유 중이다.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 주주 총회에서 석태수 대표를 비롯해 조현덕·김종준·윤종호 사외이사 등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끝난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이사와 한 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탁자책임위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과 총수 일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의결권 등 주주권행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 재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우려의 시선

한편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기업들이 금융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진칼을 노리는 사모펀드인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10.71% 보유 중이다. 여기에 한진칼 지분은 7.34%을 보유한 국민연금까지 가세할 경우 경제계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쌈짓돈으로 모인 국민연금이 일개 사모펀드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과도하게 경영활동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행동주의 펀드는 주로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식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만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 성장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계가 요구한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방안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스튜어드십 코드만 도입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은 물론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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