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수용 영남권 법원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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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인용율이 가장 낮은 곳은 영남 지역 법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7일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수용 비율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순으로 나타나 영남권 지역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부산지방법원 10.2%, 울산지방법원 14.3%, 창원지방법원 15.4%로 전국 18개 지법 평균 37.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국민참여재판결정, 배제결정, 철회결정 수를 합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결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시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에 도입돼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았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고 박주민 의원실은 지적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률은 각 38.6%, 38.9%, 37.2%를 기록한 반면, 국민참여재판신청 철회율은 각 41.3%, 41.8%, 38.3%로 3년 연속 인용률보다 철회율이 더 높았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고,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발전과제 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가 있는 만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