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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Q&A]④"전세보증시 분양권은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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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70-01-01 09:00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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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보증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보증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9월 14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다주택자사 고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사항도 행정지도에 포함되나.

"안된다. 행정지도는 주택구입목적 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 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큰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한다. 전세대출 관련 보증요건의 강화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주택보유수와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할 예정이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제도 시행 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없이 공적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적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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