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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회장에 집유 선고 안돼"vs 신동빈 "다시 일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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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70-01-01 09:00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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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집행유예를 선고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롯데 측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구속돼 있어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신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양형 의견을 개진했다.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이지만, 이에 앞서 형량에 대한 의견을 일부 전달한 것이다.

검찰은 우선 "롯데에서 K스포츠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이 70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만 놓고 볼 때 신 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 사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으나 법원은 그에 못 미치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양형 의견은 결심 공판 때 함께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신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금품 지원의 대가로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한 것 아니냐는 검찰 주장에는 "면세점 특허 수 확대는 정부가 별도의 정책 목표를 갖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됐다"며 "유죄 판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잡혔으니까 죽어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실형 선고만은 피해 달라는 입장이다.

신 회장도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모두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구치소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29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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