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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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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70-01-01 09:00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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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고지

-주민세는 4억 5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1% 상승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의 불이익-

영광군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4억 5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1% 상승하였으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이 소액인 관계로 자칫 납부에 소홀하여 기한을 넘겨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밖에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92)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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