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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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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70-01-01 09:00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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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낡은 집도 고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저소득층 가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종전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소득 인정액을 따져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가구원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양 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 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만3000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치게 된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자산조사 및 주택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8월과 9월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는 10월분 급여(4인 기준 23만1,000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복지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동안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정보를 몰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남구 노인장애인복지과(☎ 607-3442),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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