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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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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26 15:34 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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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과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개정에 따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혹은 100㎡ 이하 공사를 가리킨다.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상시 노동자 0.4명) 같은 곳이 해당한다. 상시 노동자 수는 일정 기간 노동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5만2000명 등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들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산재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도 포함된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노동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급여의 50%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징수액이 그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했을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둬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충돌방지장치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작업과정 전반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시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 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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