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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REC 가중치 고시, 논란이 된 부분은 유예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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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21 15:37 조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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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REC 가중치 고시, 논란이 된 부분은 유예기간 설정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임야 태양광과 바이오 발전은 유예기간을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중 REC 가중치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REC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대형 발전업체에 판매하는 일종의 보조금 가산기준이다. 전력 생산 방식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에 해당 REC가중치를 곱한 가격을 받고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 기본적으로 1㎿h(메가와트아워)를 1REC로 놓고 가중치를 곱한다. 6월19일 기준 1REC 평균 거래가격은 10만8783원이다.

예를 들어 6월19일 3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1㎿h의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거래소에 1REC에 가중치 0.7을 곱한 7만6148원(평균 거래가격 기준)을 받는다. 반면 올해 상반기 기준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자는 REC가중치가 5.0이다. 같은 1㎿h를 생산해도 54만3915원을 받는다.

REC 가중치는 현재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만 고시가 완료됐다. 임야 태양광 사업과 바이오 사업 모두 REC 가중치 변경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을 조정해 추진 중인 사업이 기존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REC 가중치는 5월17일 변경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임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과 바이오 업계가 반발하며 현재까지 정식 고시가 발표되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임야 태양광 발전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일반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을 기준으로 설비용량에 따라 REC 가중치가 1.2에서 0.7까지 나뉘었다. 신설된 임야 태양광 발전기준은 설비용량과 관계없이 REC가중치 0.7이다.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임야 개발을 방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반면 태양광 발전 업계는 사업을 허가받는 과정에 사업지역에 대한 산지 전용(轉用)허가를 받고 있어 REC가중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태양광 발전 업자들은 ▲정책고시 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기존 REC 가중치 인정 ▲지자체의 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땅값을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미만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의 재해보험상품 가입 추진 등 세가지를 산업부로부터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산업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고난 뒤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등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발전사업허가보다 먼저 실시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업부가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보통 1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REC 가중치를 인정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태양광 사업 업계는 일단 논의는 마무리했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평지에 태양광 시설을 놓기에는 제약이 많아 임야에 설비를 놓아야 하는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0.7의 REC 가중치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바이오 발전의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를 제외한 전 항목의 REC 가중치가 낮아지거나 REC 가중치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REC 가중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은 석탄과 바이오 연료를 섞어 발전하는 '석탄혼소' 항목이다.

바이오 발전은 쓰지 않는 자원을 활용한 화력발전을 말한다. ▲목재칩·목재펠릿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Bio-SRF) ▲미이용 산림바이오로 나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이용되지 않는 벌채 부산물을 말한다.

바이오 발전 업계는 이번 REC 가중치 조정으로 인해 신규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C 가중치가 1.5 이상이 돼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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