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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이어진 혐오··· 막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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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30 17:09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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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이어진 혐오··· 막을 방법은?

갑질로 이어진 혐오··· 막을 방법은?

#.지난해 9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읍소하며 사람들 앞에 무릎 꿇어야 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는 절대 안 된다며 결사반대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님비 형태의 집단 갑질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인 수지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수지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미투 피해자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로 다음 날이다. 수지는 전라도 출신의 여성 연예인이다. 여성과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가 페미니즘적 발언을 도화선 삼아 '사형 요구'라는 광기 섞인 갑질로 발현됐다.

맘충, 한남, 진지충, 메퇘지, 김치녀, 외노자 등 하루가 멀다하고 혐오와 관련된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하나의 사회현상이 돼버렸다. 요즘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이같은 혐오가 갑질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학계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과 교육을 통한 계몽 등의 혐오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혐오로 고통받는 사람들

갑질로 이어진 혐오··· 막을 방법은?

'혐오'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우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다. 그럼 '혐오 표현'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를 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혐오 표현은 단순히 싫다는 감정을 드러난 말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이다"라고 명쾌하게 정의했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의 87.5%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장애인 73.5%, 여성 70.2%, 이주민 51.6% 순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혐오표현은 여성, 성적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집단에 대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 전라도 등 특정 지역 출신자, 빈민, 무슬림 등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찬석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표현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개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제되었던 집단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에서 찾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혐오표현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혐오표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는 응답은 성적 소수자(61.1%), 장애인(60.6%), 여성(57.1%) 순으로 모두 절반 이상이었고, 이주민의 42.1%가 혐오표현을 경험한 이후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을 접한 이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냐'는 물음에서 장애인의 5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주민의 56.6%, 성적 소수자의 49.3%, 여성 38.7%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약자를 향한 혐오는 우리 사회의 경쟁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며 "권력 구조상의 이해 향유자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손해를 봤다는 피해의식이 발현해 약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이어 "특히 우리 사회의 교육 구조가 극단적인 서바이벌 게임으로 치달아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지 못했다"며 "교육이나 계몽 활동을 통해 혐오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독일 등 혐오 발언 법적 규제 강화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서유럽 선진국들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혐오 표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1936년부터 공공질서법을 통해 증오선동을 규제했다.

관련 법은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개정을 거듭하며 규제대상을 확대해왔다. 2006년부터는 종교적 증오선동을 범죄화하는 '인종·종교적 증오 규제법'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독일은 형법 제130조 제1항과 2항의 대중선동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혐오표현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지난 1994년 극우세력에 의한 외국인 대상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홀로코스트 부정죄를 신설했다. 2004년에는 나치폭력지배찬양죄를 규정, 혐오 범죄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프랑스는 1972년 인종차별법을 제정했다. 인종차별방지법을 통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 모욕, 차별·폭력·증오선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오사카시 시의회는 2016년 1월 '혐오 발언(hate speech)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오사카시는 도시에서 발생한 혐오 발언을 시 심사회에 맡겨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고 행위 당사자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국도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혐오 개념을 설정해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혐오 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형사적·민사적·행정적 규제 등 다양한 입법적 대응과 함께 혐오표현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차별의 개념 설정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찬석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개인의 자유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이라며 "혐오표현의 자유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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