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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전동휠 인기…현실 외면하는 법·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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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27 15:26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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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도로 위 자전거나 인도의 행인 사고에 따른 보상 등 법적 보호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인구가 많아져 자동차보험과 같이 관련 상품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배기량 50cc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다. 자전거도로 또는 인도에서 이를 타는 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한강 등 공원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5만원)를 물린다.

결국 차도에서만 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시속 20~25㎞ 수준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차도를 주행할 경우 기존 차량들과의 충돌 사고가 우려된다.

실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안전신고만 지난 2013년 3건, 2014년 2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대해상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지난 2012년 29건에서 2016년 137건으로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은 이용자에게 사용에 대한 호기심을 증가시키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게 한다"며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법이나 제도의 정비 외 보험상품 도입 등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잠재적 사고 위험이나 사고 발생율, 상해 정도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업계는 해당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품 출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해상 만이 올 초에야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출시 초기 형태인 세그웨이 등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혹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한다. 손해보험협회는 현대해상의 개발 상품에 당시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을 부여했다. 이에 연말에나 타사 역시 관련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선 이미 관련 상품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며 "국내 보험사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극 대처해 보험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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