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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장 "세계 첫 지정감사제 시행,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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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24 10:36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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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지정감사제 시행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최중경 회장 "세계 첫 지정감사제 시행,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오는 11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앞두고 전 세계 회계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제 모든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 주기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비상장사 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회사 지분 50% 이상을 대표이사가 보유한 경우다.

최 회장은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 법이 회계 투명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전 세계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며 "앞으로 5년 뒤 '외감법 개혁 5주년'으로 큰 기사거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료가 20, 30년 축적되면 회계학자들에게 좋은 데이터 뱅크(data bank)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제 비영리단체의 감사공영제(감사대상자가 아닌 공적기관이 감사인을 선임)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역시 세계 최초의 시도다.

최 회장은 "감사공영제 법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확신이 없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발견하고 선각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를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정법이란 아파트 재건축 단계에서 필요시 시장·군수 등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해 사업시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감사공영제가 우리 사회를 좀 더 깨끗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정법을 모델로 감사공영제가 확산돼야 한다는 운동에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모두 감사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피의자가 자기를 재판할 판사를 정하는 게 근본 문제로 보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감사공영제"라며 "회계사회가 뚜렷하게 갖고 있는 도입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공회가 아파트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원회와 법률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감사는 공공제"라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유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들이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적 공방 과정에서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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