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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재구성, '그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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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23 14:43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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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금감원과 경찰청이 23일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의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이다.

'정부 기관 사칭형'은 주로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사기단 검거·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자산 보호조치'등의 단어가 사용됐으며, '대출빙자형'은 '정부정책자금·대출 승인·저금리·채무 한도 초과·채무상환·당일 수령' 등이 사용됐다.

사기의 단계별 순서는 피해자에게 접근-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피해자 안심시키기-계좌 현황 파악-금전 편취 시도-은행 창구직원의 피싱확인 회피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그놈 목소리 쓰리고(3GO!)를 제시하며 보이스피싱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정상적이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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