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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한다"…25일 감리위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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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18 14:57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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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7일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에서 "콜옵션 행사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다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제약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 바이오젠이 5.4%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중 약 44.6%를 가져갈 수 있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1주까지 확보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2%를 갖지 않으면 누구도 이사회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그간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2905억원)에서 공정가액(4조8806억원)으로 바꿨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허가권에 진입하는 등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변경,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 회계기준을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위반 관련 제2차 감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검사 부서인 금융감독원과 제재 대상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진행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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