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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할 땐 등록여부·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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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15 14:26 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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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할 땐 등록여부·조건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등록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수료든 연체이자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사항을 15일 안내했다.

지난해 기준 대부 이용자수는 250만명, 대부잔액도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파인'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받았다면 모두 이자다. 따라서 법정최고금리인 24%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니 부담할 필요가 없다.

대출을 상환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출계약서나 상환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만약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하면 된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다면 대출잔액과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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