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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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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15 11:57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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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피고인들의 상고 및 검사의 최서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씨,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씨가 결석하고 과제를 미제출해도 정상 학점을 줘 학사관리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뇌물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해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일갈했다.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며 "피고인들이 그르친 것은 피고인 자신만이 아니다.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다.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이나 신뢰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정당국은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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