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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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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3-21 14:52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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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서울시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곳을 선정해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77개의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원이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에 따라 1000~3000만원까지의 지원 한도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 건물주다. 임대인이 4월 13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가 상생협약을 불이행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년간 77곳에 장기안심상가에서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권을 지키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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