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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 '뒷돈' 김복만 前 울산교육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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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03 12:07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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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 '뒷돈' 김복만 前 울산교육감 2심도 실형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71) 전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보다 2년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내 서모(71)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에게 각각 1심의 절반 수준인 벌금 1억4000만원과 7000만원 추징에 처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2014년 5월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사촌동생인 브로커 김모 씨와 목재업체 대표 이모 씨 등으로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2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선거 자금으로 1억원과 3000만원 각 한 차례씩 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검찰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 부부가 받은 뇌물을 1억4000만원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한 업체가 교육청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김 전 교육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선거에 쓰기 위해 받고 실제로 썼다 해도 그 때문에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추고,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청빈해야 한다. 그것이 스승의 모습"이라며 "선생으로부터 바르게 살라고 가르침 받는 아이들도 크나큰 실망을 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수단 방법도 계획적이고 장기적인데다 담당 공무원을 끌어들여 상습적인 뇌물 구조를 구축했다"며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해도 1억4000만원은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거액이다. 그에 대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한 서씨에 대해서도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 어려운 김 전 교육감을 대신해 범행을 모의하고 계획 단계부터 뇌물 수용까지 범행에 직접 관여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양형 이유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서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고개를 숙이던 김 전 교육감은 선고 직전 자리에서 한참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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