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설립·운용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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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공식적인 사전협의나 전수심사는 없애고, 사후보고도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개편 주요내용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펀드설정 규제가 사후보고로 완화되면서 사모펀드 출시가 급증했다. 그러나 설정 전 사전협의 등으로 펀드설정이 지체되고,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심사하는 것도 인력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사모펀드 설정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시 첨부하면 된다.
비공식적 사전협의는 없애며, 법률검토 필요사항 등 금융당국의 공식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질의답변 등 공식절차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사후보고도 전수심사가 아닌 시장동향이나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설정이 원활토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국펀드의 경우에도 집중상담·집중처리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Paperless)하는 방법으로 등록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원 부원장은 "자산운용 감독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