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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형 유통3社 PB상품 '불공정 여부' 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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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3-21 10:34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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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형 유통3社 PB상품 '불공정 여부' 조사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자체상표제품, 즉 PB상품의 대금 결제 등에 대해 수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 대형 유통3사가 PB상품을 제조,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결제 과정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3월초부터 대형 유통3사의 PB상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개선요구, 공표 등 행정제재를,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시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해 위반 대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유통사가 갈수록 PB상품 규모를 늘리고 값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 대금 결제 등에서 '갑질'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또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의류, 화학, 조선 등 주요 수·위탁 거래 업종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선 대상을 선정, 수시로 기획조사를 통해 역시 불공정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작정이다.

중기부는 이처럼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등을 포함한 즉시 추진과제 4개 등에 대해 앞서 꾸려진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으로부터 전달받고 관련 업무에 본격 시동을 걸기로 했다.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이 '즉시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불공정피해 호민관은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상담, 법률자문,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4월 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 센터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 반영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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