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앞으론 온라인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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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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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1인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방문접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1인 소상공인들이 많아 불편 해소차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소상공인은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은 "이는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낸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28%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