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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마약 밀반입·투약'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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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19 16:08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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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마약 밀반입·투약' 2심도 집행유예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추징금 102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여)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2만원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수강으로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1심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

남씨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엑스터시·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앱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법원의 태도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할 때 수사기관이 발견 못한 필로폰을 피고인이 자진해서 내고, 밀수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는 있는데 마약 범죄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심 이후 병원에서 마약 관련 전문 치료중이고 정신 상담 치료도 받는 점, 마약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선고한 1심 판결이 적절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이씨에 대해서는 "남씨에게 빌려준 3000위안이 필로폰 구입 비용인지 몰랐다고 말하지만, 증거관계를 보면 이를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우울증·불면증·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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