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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전 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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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19 15:21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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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된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급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확대해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화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지원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노동자 직접 지원으로의 방향 전환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해 2021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기업별 부담금 차등제,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9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2019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는 올해부터 권고하고표준사업장 인정 확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확대 등 올해 중 시행령 및 고시 등을 개정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대기업 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은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수준 차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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