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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심판' 의견광고 故 장준하 선생 3남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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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18 12:05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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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심판' 의견광고 故 장준하 선생 3남 "벌금 200만원"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는 의견광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장 목사에 대해 "선거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목사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미주한국일보' 등 신문과 온라인에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왜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등의 구호가 담긴 의견 광고를 10여차례 게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주한 피고인이 총선에서 여당의 낙선을 위해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인터넷 광고·피켓 게시 등으로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한 점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에 거주하는 장 목사의 재판은 이날 선고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외교부가 장 목사를 고발한 선관위의 요청으로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가 해당 조치를 풀었지만, 장 목사는 생계 유지를 이유로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장 목사는 재판을 위해 입국할 경우 당장 생계가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목사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견광고 게재는 정치적·종교적 신념,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므로 무죄를 다투기 위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목사는 이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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