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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체 '감리주의보'…R&D투자 자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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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18 11:20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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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체 '감리주의보'…R&D투자 자산? 비용?

제약·바이오 업계에 '감리 주의보'가 발동했다. 금융감독원이 연구개발(R&D) 비용을 많이 쓰는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을 뽑아 감리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 지금까지 개발비 대부분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감리를 통해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적자 등 실적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19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감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리 대상 190개사에는 제약·바이오기업 10개사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기업 10개사가 연구개발비를 적절하게 회계처리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R&D 비용 중 자산으로 처리한 비중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18일 "감리대상인 10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개발비 자산화 처리를 점검할 것"이라며 "(개발비의 지나친 자산화가) 일반화돼 있다면 감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구개발비, 자산 vs 비용

연구개발비에 많은 돈을 쓰는 제약·바이오업체 회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개발비를 자산(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지, 비용(경상개발비)으로 처리할 지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비용을 과소 계상하고,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수법으로도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연구개발비를 대부분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는 연구 성공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굳이 이익을 부풀릴 필요가 없을 때 안전하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감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비용처리 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보통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려고 하는데 감사인 입장에선 곤란한 문제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신라젠, 제넥신, 케어젠, 휴온스, 동국제약, 에이티젠, 펩트론, 에이치엘비 등이다. 특히 신라젠은 지난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331억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금감원의 감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비 대부분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한 기업이다. 유력 후보로는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오스코텍, 티슈진 등이 꼽힌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감사과정에서 자산으로 분류한 연구개발비 14억19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5억3747만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영업손실(-8억8180만원)로 바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논란을 빚고있다.

자산화비율이 87.8%에 달하는 바이로메드 역시 금감원의 테마감리 선언 이후 무형자산 일부를 비용으로 돌리는 작업을 했다. 이에 무형자산은 963억원에서 525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손실은 29억원(2017년 3분기 누적)에서 69억원으로 불어났다.

티슈진은 지난 해 연구개발비 약 279억원 중 93.2%인 260억원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슈진 측은 "인보사 미국 3상 투자가 2019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스코텍은 연구개발비의 90.5%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서 감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힌다.

◆ 회계기준 제각각 "기준 마련해야…"

국제회계기준(IFRS) 제1038호에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제각각의 기준을 내놓으며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은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승인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에 신라젠은 임상 3상 단계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지출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연구개발비 전액을 비용처리한 것이다.

반면 네이처셀은 임상이 진행되면서부터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의료기술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서 치료계획 승인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발생한 지출을 모두 무형자산화한다. 심지어 오스코텍은 신약후보물질발굴단계에서 발생된 지출부터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글로벌 제약사 대부분은 정부승인완료 시점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한다. 국내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티슈진이 나스닥이 아닌 코스닥 상장을 선택한 것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엄격한 미국 회계기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나스닥 상장 시 기업의 재무상태 평가가 악화돼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지 못할 거란 계산에서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에게는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신약 개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화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임상 1상에서 정부 승인까지 성공 확률은 9.6%에 그친다.

이에 한 회계사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잡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에도 좀 더 보수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병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회계 감리 과정에서 분식, 횡령, 배임 등이 확인되면 당연히 상장폐지 대상까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애매한 연구개발비 회계기준을 기업이 활용한 것이지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만약 징계가 있더라도 주의 조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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