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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16개 기관 22명 '근로자이사' 임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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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3-20 15:01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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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16개 기관 22명 '근로자이사' 임명 완료

서울시가 근로자(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1년 반 만에 16개 기관에서 22명의 근로자이사 임명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120다산콜센터 직원인 박경은(44)씨와 권주연(42)씨를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 임기는 총 3년이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들은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근로제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박경은 이사는 2009년 다산콜센터 상담직으로 입사해 저녁상담 업무를 담당했다. 권주연 이사는 2011년 상담직으로 입사해 통합상담을 수행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정원 100명 이상의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1년 반 만에 의무도입 대상 기관 전체에서 근로자 이사 임명을 완료했다.

시는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시립교향악단 ▲복지재단 ▲120다산콜재단 등 11곳에서 근로자이사 14명을 임명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등 5개 기관에서 8명을 임명해 16개 기관에서 22명의 근로자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시는 근로자이사에게 인사·조직관리, 재무제표, 근로기준법 등의 교육을 포함해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근로제이사제 선진사례 연구지원을 위한 해외연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그동안 근로자이사가 처리한 안건은 총180여건"이라며 "인사·조직, 예·결산, 사업계획 등 조직경영 전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아 실제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국형 근로제이사제' 정착을 위해 전문가와 제도 개선·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사례중심의 가이드북을 마련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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