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짤닷컴

본문 바로가기

약사회 윤리위, 약사 면허 결격사유에 취소 요구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17 11:28 조회 95

본문

약사회 윤리위, 약사 면허 결격사유에 취소 요구 가능

보건복지부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83275웃짤닷컴1604002-21
83274웃짤닷컴1286002-21
83273웃짤닷컴1416002-21
83272웃짤닷컴1413002-21
83271웃짤닷컴1326002-21
83270웃짤닷컴560002-21
83269웃짤닷컴523002-21
83268웃짤닷컴545002-21
83267웃짤닷컴517002-21
83266웃짤닷컴571002-21
83265웃짤닷컴450002-21
83264웃짤닷컴498002-21
83263웃짤닷컴428002-21
83262웃짤닷컴480002-21
83261웃짤닷컴486002-21
83260웃짤닷컴415002-21
83259웃짤닷컴478002-21
83258웃짤닷컴420002-21
83257웃짤닷컴472002-21
83256웃짤닷컴509002-21
83255웃짤닷컴354002-21
83254웃짤닷컴402002-21
83253웃짤닷컴399002-21
83252웃짤닷컴398002-21
83251웃짤닷컴394002-21
83250웃짤닷컴446002-21
83249웃짤닷컴437002-21
83248웃짤닷컴439002-21
83247웃짤닷컴440002-21
83246웃짤닷컴514002-21

Copyright © 코리아탑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