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 스마트팜 대출 지원 13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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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스마트팜 종합자금(年1%)'을 이달 13일부터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만 40세 미만 인력 중 농고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30억원 한도까지 1%(시설·개보수 자금) 또는 1.5%(운전자금)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정부의 이차보전과 함께 농협 은행에서 1%의 금리 부담), 특히 청년농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이하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심사의 경우 기존 대출과 달리 재무 평가를 생략하고 농업경력, 관련 자격증 여부, 전문 컨설턴트 평가 등 각 분야(원예·축산·버섯)에 특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공 가능성, 사업 계획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비재무 평가만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대출 지원 후에도 매년 전문가가 직접 농장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등 1:1 밀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농협 은행의 시군지부 및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 스마트팜 자금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화 농장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