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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도입…폐업해도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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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08 15:46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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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도입…폐업해도 서비스 시행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도입…폐업해도 서비스 시행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상조업체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증가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 본인이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상조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되어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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