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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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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05 14:48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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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

서울시가 여의도 33배 규모의 '도시공원' 지키기 위해 1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일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도시공원 실효제시행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원의 80%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시는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해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개인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후 20년 동안 정부·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여의도 면적의 33배인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총 95.6㎢)이 2020년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등산로, 약수터와 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의 접근이 제한된다. 또 개발 압력이 높아져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서울시, 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매입에 나선다. 우선보상대상지(2.33㎢)를 선정해 2020년 6월까지 매입한다. 이를 위해 매년 약 1000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한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유지는 2020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공원간 연결토지,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 잔여 사유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가 예상하는 보상재원은 총 10조8746억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공원으로 지정된 개인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정부와 협의해 국유지를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적인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적인 관리도 추진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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