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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김남호 부사장,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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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04 15:29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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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김남호 부사장,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각 의혹

DB손해보험 김남호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보유 주식 사전 매각 등 부당이익 취득 행위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최근 감독당국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차바이오텍 보유 주식 지분을 사전에 전량 매각해 19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한정' 감사의견을 받고 같은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김 부사장은 회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던 시점에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등 자본시장법 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차병원그룹 차광열 회장의 사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차바이오텍에 대해 감리를 예고한 만큼 회사의 부실을 특수관계인인 김 부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무금융노조 정희성 DB금융투자지부장은 "김 부사장은 차바이오텍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기에 회사 주식을 내다 판 것"이라며 "상장기업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 등은 직무나 지위에 의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중대한 증권 범죄로 규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443조 조항에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선 이번 차바이오텍 사건 외에도 과거 한진해운, 한미약품, 대우건설 등 사례를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또는 유출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지부장은 "일본의 경우 이 같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통상 부당이득금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443조 벌칙 조항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사장은 김준기 전 DB금융그룹 회장의 아들로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 승계를 받고 있다.

정 지부장은 "올해부터 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규정이 시행된다"며 "금융감독원은 오너 일가의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DB금융그룹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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