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 15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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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는 사업장 46만3000곳에 소속된 150만9000명으로 이는 올해 지원 가능 인원의 64%를 차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 신청률이 71%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도 지난 3월 22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배 늘어난 15만7391곳을 기록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6만6233명으로 2.3배 증가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150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