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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면허처럼 사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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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02 09:34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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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면허처럼 사고부담금 부과

앞으로는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나 무면허처럼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외제차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이 공통으로 만든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지만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적용한다. .

현재 자차담보 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제차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차량가액을 정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회사가 감가상각률을 너무 높게 적용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잦았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차량가액을 5095만원으로 산정해 보험료를 받고, 보상할 때는 차량의 시세를 고려해 3600만원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차량 전부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했다.

지금은 폐차증명서나 말소 사실 증명서만 내면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수로 전부 파손된 차는 폐차하지 않고 말소 사실 증명서만 받아 보험금을 받은 뒤 부활 등록해 재유통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침수 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재유통을 막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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