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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논의…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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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70-01-01 09:00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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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논의…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논의…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며,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당정은 논의를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현행은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다. 또한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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