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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기간 중 치료비용 지원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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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70-01-01 09:00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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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비용이 지급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공단은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했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의뢰된 산재노동자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해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며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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