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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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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8-06 13:57 조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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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는 약 230만명으로 추정되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속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적용 직종 등은 논의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를 내고 있다.

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만원으로 적용한다. 지급 기간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90일~240일간 지급하도록 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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