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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에 직위도 밝혀야"…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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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17 15:34 조회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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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에 직위도 밝혀야"…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제동

앞으로 논문 저자에 소속 기관은 물론 직위도 밝히도록 했다.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제자로 끼워넣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연구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일부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논문에 저자로 올리면서 '소속'만 기재하도록 해 사실관계 파악이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가 지난 2007년~2017년 발표된 논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해, 대입에서 '스펙쌓기'로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써야하고, 초·중·고교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혀야 한다. 학술단체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 관리하도록 했고, 대학은 논문을 대학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도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논문의 저자 표기 기준과 저자의 결정과정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 게재와 교수 업적 관리시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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