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측근 '아보카' 긴급체포 "심적 불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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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의 측근 도모(61)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7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 5분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체포는 특검 수사개시 21일 만에 나온 첫 신병 확보 조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도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1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2016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5000만원 중 최소 419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실제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루킹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이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이유는 신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중 쉽게 흥분하는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혐의라서 부득이 긴급체포한상태에서 추가조사를 할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 '전략회의' 멤버 7명 중 한 명이다.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이들 일당의 사실상 모든 활동에 관여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8일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접성 면담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선 경찰·검찰 단계에서 드루킹 측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그는 특검 수사개시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전환돼 압수수색·출국금지를 당했다.
도 변호사는 이후 4차례 특검에 출석했으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특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에게서 경공모와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