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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담 '119광역수사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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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16 13:14 조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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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일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사망한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키며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 같이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에서 출범했다.

16일 본격 출범한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 총 7인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며,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광역수사대는 이날 출범과 업무에 들어갔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피의자의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았지만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 위험물 인·허가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심야시간대에 구급대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담당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 곤란으로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수사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은 소방사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미란다원칙, 진술거부권 등)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로 이어졌다.

2015년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전체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입건·송치 건(총 360건) 가운데 119구급대 등 폭행 관련 입건·송치는 43%(155건)였다. 이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 57건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건수는 2016년 14건, 2017년 19건, 2018년 6월 30일 현재 2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지난 4월17일부터 23일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8%가 현재의 소방서에 배치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처리상 초동대처 미흡(36.7%), 수사업무미숙(30.5%), 위반사범 형량 불만족(14.5%), 법률판단 부족(18.3%)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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