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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갑질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올 하반기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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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16 12:52 조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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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갑질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올 하반기 실태조사 착수

하도급갑질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올 하반기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에 대해 전속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법 개정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거래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과 유통 갑질 근절 대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내놨다.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회사(1980개사)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서면조사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며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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