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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 11일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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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13 11:57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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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합동단속한 결과,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23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3건 중 자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 14건은 현장 계도하고,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9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9건 : 경찰 이첩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6개월간 자가용 화물차 운행제한) 받게 됨.

이번 합동단속은 하남산단 일대에서 광주시, 광산구,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광주화물협회 등 5개 기관 총 15명이 참여해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먼저 경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를 통제한 가운데 의심차량이 지나가면 시·구 관계자가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 ▲자격증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했다.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는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로, 화물운송 질서 확립 차원에서 매년 상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하남산단 지역에서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7월 한 달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 불법구조 변경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실시해 민선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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