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서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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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11일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개소한 4곳의 통합지원센터(대구·서울·호남·영남)에서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동남권·서남권의 30개 전 지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접수 업무를 수행해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거리 주민의 접근성 제고 ▲본사와 지사의 연계에 따른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지사 인력과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와의 현장밀착형 네트워크 구축 등이 기대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서울 당산동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했다.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학규 원장은 "전국 30개 지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사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