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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혈압 치료제' 조치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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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10 18:03 조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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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판매중지와 관련, 시민들의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안내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상담 또는 재처방을 받을 수 있다.

- (·의원 방문시) 의사와 상담 후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 (약국 방문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다른 의약품(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 (비용 청구, 정산 등)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이미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재처방받은 경우,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의원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환자 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화하이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54개사 115개의 의약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033-739-1122,1124~25)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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