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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에 '구조조정 운영협약'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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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02 15:44 조회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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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에 '구조조정 운영협약' 땜질…

'워크아웃'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실효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는 한편, 기촉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촉법 일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돼 4번째 실효기를 맞게됐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촉법이 사라지자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 즉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최대한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의 채권은행협약은 은행권만 포괄하는 반면,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한다. 다만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신용위험평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기촉법은 금융당국이 채권단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관치(官治) 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기촉법 제·개정 과정을 통해 기업의 재판청구권 보장, 기업에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의 개입요소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환자(기업)를 치료하려면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야 한다"며 "오·남용을 우려해 약(기촉법) 자체를 폐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며 "국회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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